유언집행자의 해임

8.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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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1106조). 지정유언집행자인가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인가를 가리지 아니한다. 유언집행자가

사퇴하는 경우와는 달리, 해임은 그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해임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권자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

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7호 단서).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라. 심리 및 심판

(1) 심리는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집중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받은 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상속인의 뜻을 좇아 유증의 대상인 상속재산을 염가로 처분한다거나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상속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사퇴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단순히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언집행자의 절차참가

해임심판절차에는 해임이 청구된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2항). 참가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4.(

참가

) 나. 참조.

(3) 주문례

『망 ○○○의 유언집행자 △△△를 해임한다.』

『참가인 △△△를 망 ○○○의 유언집행자의 직에서 해임한다.』

(4)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해임되는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3항).

(5) 해임청구가 인용된 경우의 심판비용과 고지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으로 된 제1심의 비용도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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